법률
수사의 종류 중에서 강제수사란 어떤 수사를 의미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대전 사건 관련해서
경찰들이 강제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수사란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른 수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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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란 강제적 수단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고소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이 것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입니다.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주사는 임의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수사나 조사를 거부해도 조사 수사 그리고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는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주사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사건은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수사란 말그대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수사가 강제수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