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동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형 cctv(360도 회전)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후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태블릿pc 계약서 전자서명 법적 효력 질문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전자서명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며,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당연히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주장이 인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므로다양한 간접증거 등으로 반증가능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방문내역, 계약체결 관련 주고받은 전화, 문자 혹은 CCTV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