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사업장에서 갑(사업장)이 을(사업장)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건설, 공사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IT업종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인 경우에
보통 을이 갑에게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봐왔는데요,
프로젝트 금액이 크고 발주사(갑)와 거래가 처음이라 을이 대금을 지급 받을것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증권이 있나요?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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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분야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있어서
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통해 대금을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한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