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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 인가요?

짝퉁(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알고구매하면 불법이고 모르고 구매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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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하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표법에 따른 처벌이고 상표 또는 부정경쟁행위 및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해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상표법->원래 상표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법->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하여 전시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구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