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까지 제대로 베껴가면서 만드는 짝퉁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것들은 합법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법이어야 할것 같은데 어디서 막고있는듯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불법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는 국내에도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 이를 도용한 짝퉁상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검경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한계등이 있어 효율적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