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2021. 04. 27. 15:34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까지 제대로 베껴가면서 만드는 짝퉁들이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것들은 합법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완전히 불법이어야 할것 같은데 어디서 막고있는듯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불법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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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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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는 국내에도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 이를 도용한 짝퉁상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검경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한계등이 있어 효율적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2021. 04. 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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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4. 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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