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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04
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일반인은 짝퉁인지 모르고 짝퉁을 저렴해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짝퉁 옷이나 신발을 모르고 사는것은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짝퉁인지 구별을 어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임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 된다고 하기 어렵고, 애초 단순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생산, 판매 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의 중대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구매하는 것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등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가품인지 알면서도 판매등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품 구별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