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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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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내용으로 민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물품결제는 제가 했고, 해외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각각 제가 입력한 한국의 주소지로 발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해외배송비+남은 예치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뭘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국내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피고인란에 업체명만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될까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안 정보를 토대로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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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상 증빙하기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 ③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배상->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의 발생, ③ 가해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 일단 업체명하고 고소하시고,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은행등에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