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사업장에서 갑(사업장)이 을(사업장)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설 하도급분야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있어서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통해 대금을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한 원사업자에게대금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 CCTV 열람, 이런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한 열람이므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내용으로 민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요건상 증빙하기 편하신 것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이득->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② 타인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 ③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④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손해배상->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행위의 발생, ③ 가해행위에 따른 손해의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 일단 업체명하고 고소하시고,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은행등에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