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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찰도 있나요?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체포하는 경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무집행중에 자기 말 안 따르면 체포가능하고 미란다 원칙을 말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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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체포인지가 문제된 사례는 제법 존재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형사사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원칙입니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불법체포로

    그에 따른 구속이나 심문에 따른 증거는 불법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 체포절차위법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기계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