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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상을 다 치루고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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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신고는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을 다 치루고 하셔도 1개월의 범위내일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포함한 한달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을 치루고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례식 등을 치룬 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을 치르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