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럴경우에는 상을 다 치루고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신고는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을 다 치루고 하셔도 1개월의 범위내일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포함한 한달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을 치루고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장례식 등을 치룬 후에 정리가 되면 그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을 치르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