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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바다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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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무단방치 차량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차 차단기가 없는 상가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는데

1년 넘게 무단방치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연락은 받는데 연락하면 알아서 할테니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차단기를 설치 하면 되지만

손님들 주차비용 때문에 다른 층 세입자들이 차단기 설치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주차 차량을 법적으로 빼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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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시랭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시어

    자진 출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