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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 목적으로 단독주택 옥상의 가운데에 회전형 CCTV를 설치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문 앞 CCTV 설치 안내판 부착할 경우

  • 옥상보다 높은 옆 건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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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공동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고정형 cctv(360도 회전)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에 따르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 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이때 cctv 설치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옥상보다 높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