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멈춤턱 차량하부 파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차량 하부 손상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주차장 환경의 관리 부실 여부와 함께 차량손해보상 관련 보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핵심 쟁점: “과실 책임의 소재”와 “보험 적용 여부”1. 주차 멈춤턱(스토퍼)의 설치 기준 여부현재 법령상 주차 스토퍼의 높이, 재질, 설치 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추궁”은 어렵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구조가 있다면 시설물 관리자 측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주차 스토퍼가 지나치게 높거나 차량 하부와 간섭이 쉽게 발생할 정도로 특이한 구조였다면,또는 “스토퍼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안내 또는 경고 표지가 전혀 없었다면”,이는 사용자(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우체국 측의 과실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2. 시설물 관리자(우체국)의 배상책임 여부해당 사고는 "우체국 주차장"이라는 특정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우체국은 배상책임보험(일반배상책임 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차량 자차 보험 활용 가능성혹시 질문자님 차량에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이 가입되어 있다면,우선적으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그 후 보험사가 우체국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처리는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