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낙찰받는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1주택인 상황에서 추가로 경매에 낙찰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낙찰받은 주택이 비조정지역 즉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의 1주택 취득과 동일한 기본세율로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에도 3년 내 이사할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취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