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의 저작권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음악저작자가 창작한 음악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따라서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모든 장르의 음악도 포함됩니다.실연권, 공연권은 음악저작물을 가창, 연주 등으로 표현, 공개할 권리고, 방송권, 상영권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으로 송신하거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은 음악저작물을 인쇄,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해 판매, 대여, 배포, 공개하는 것에 대한 권리 보호를 말합니다.따라서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