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이면서 물리치료사입니다.정부가 이러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자 5세대 실손보험을 올해말에 출시 목표로 잡았습니다.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보험사쪽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병원 등)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보시면 1억 5000에서~ 3억 이하는 38% 3억 초과~5억 40% 로 되어 있고 10억이 넘어가면 45%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병원의 법인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의료법인은 재단 법인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2억 이하일 경우 9% 2억에서 200억 일경우 19% 이기때문에사실 3~10억 정도 매출을 내는 병원들이 대다수 이고 세금으로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근시안적으로 과잉진료는 보험사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이에 대한 이득은 정부측에서 세금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이를 보험을 막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게될 거라 예상됩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보험 상품을 구매할때는 이런일이 없었지만, 이제 소비를 하는 시간만 남았기 때문에 다들 개혁을 하려고 하는거라 생각합니다.앞으로는 미국처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고, 그렇게 되면 병원은 더 많은 돈을 받아야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의료진들이 더 많이 희생하는 형국이 됩니다. 의사가 힘들면 간호사도힘들고 이들이 힘들면 그밑에 있는 의료기사들의 경우는 더 어려워질겁니다.해외 어디를 가도 의사한명이 하루에 100명을 진료하는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유학했던 경험으로는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하루에 12명 에서 16명 이내로 진료를 보는게 해외 경험이였습니다.점차 많은 이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주변 물리치료사 분들도 해외 이민을 하나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리치료사들이 헬스장 트레이너나 재활센터로 빠지면서 체육쪽 종사자 분들의 자리도 나눠가져가는 형식이 되는 추세이며, 한번 터진 연쇄사슬이 어디까지 뻗어질지 알지 못합니다.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와 벨런스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많은 인제들이 국내에 없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의 질이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어쩌면 의사 인원 충원이 의료개혁을 목표로 해서 흔들기에 들어가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의료개혁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저도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주변동료분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제 경험에서 비춰져서 이야기드린 것이니 비난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모든 정답은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네요.
Q. 무릎 보호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독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준헌 물리치료사입니다.우선 고령자(65이상)을 대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 보행이 불안정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을때 보행속도와 균형능력이 통계적으로 상승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또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뻣뻣함, 등에서도 유의한 개선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또한 전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스포츠 활동 중 무릎 부상 이력자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하지만, 정상인과 젊은층에는 도움이 뚜렷한 차이를 주지 않고, 전십자인대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환자군과 근력 회복이 충분한 환자군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잘못 착용시 혹은 무리하게 의존할 경우 무릎 주변 근육이 약화되거나 착용 피부의 트러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론은 보호대로 차료나 재활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통증이 심하거나 근력이 약화될경우 도움이 되는 보조적 수단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게 가장 바람직 합니다.보호대가 무릎 중앙(슬개골)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고, 너무 조이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타이트 하여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게 착용해야합니다.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한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없이도 잘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저는 초기에 착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활동을 많이 할 경우 역시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드립니다. 다만 보호대의 의존성을 점점 떨어뜨리면서 근육을 키우시는게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하다가 창문을 깼는데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유리가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누수 사고는 50만원 대물은 20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인 배상 같은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지만, 보험상품 및 특약, 시기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500~2500원 수준으로 저렴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사고(수백~수천)에 대비하는게 주 목적이며 예방 차원에서 가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액은 힘들것이고 일부 나오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