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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2020년 4월 2일 작성 됨
재산범죄 이미지
Q.  너무 심한 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마 이청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행동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결벽증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당사자가 이를 고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 중에 있는 배우자의 결벽적인 성격 외에 언어폭력, 성격차이 등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혼사유들이 실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법정에서 이혼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로마변호사 이청아상담전화 : 02-6259-2591
형사2020년 4월 1일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로마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의 제척사유는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로마변호사 이청아상담전화 : 02-6259-2591
가족·이혼2020년 4월 1일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을 배정받는 경우도 법관 제척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로마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시적으로 제척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17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척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친족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그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로마변호사 이청아상담전화 : 02-6259-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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