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률사무소로마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의 제척사유는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로마변호사 이청아상담전화 : 02-6259-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