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5년 선납 후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을 5년 선납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확정됩니다. 즉, 선납으로 인해 이미 납부된 금액은 완납 처리되므로, 이후 금융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선납한 기간이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최종적으로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선납은 현재의 납부 의무를 미리 이행하는 것이며, 이후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