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ㅇ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며-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교부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주신다면 사진, 스캔 등 회사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