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ㅇ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며-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교부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주신다면 사진, 스캔 등 회사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