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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전문가입니다.

이혜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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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 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복비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경우는 임대인이 주로 이용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임대인만 계약서작성에 따르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 소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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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금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글 내용을 보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서를 쓰기전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 파기를 원하시면 지불한 금액만 포기 하시면 됩니다.샀다가 다시 팔면 취득세와 중개비 와 법무사를 통해 등기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등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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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내용 전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석하여 계약하는 내용을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이전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면 증액에 대해서만 보충 계약서를 쓰고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 원래 계약서는 어떤 수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보충계약서 특약사항에 거래상황 즉 묵시적 갱신등의 내용을 상세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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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세입자가 선순위 이므로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금융권이 후순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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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매수후 누수가 있으면 어떻해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 후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 이므로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매도자에게 하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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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장을 꼭 가야한다고 하던데 임장을 가서 어떤 어떤 요소들을 주로 보고 다녀야하나요? 처음 가보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주변의 상가 분포와 활성화 정도,초등학교와의 거리,역으로부터의 거리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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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면 자동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습니다.신고 필증 하단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간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니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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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추가분에 대해 따로 받는 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게 잘 작성하고 처리 되었습니다.원래 계약서를 잘 보존하시고 즉 변경 없이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신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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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전세 재계약시 증액이 발생해서 보충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금 일천만원( 10,000,000) 으로 정확하게 잘 적으신 것이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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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나가기전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늦었으니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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