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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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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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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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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기타 법률상담19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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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에서는[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유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등으로 영화를 제작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19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고 친자로 인정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샇바니다.
가족·이혼22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예전 舊민법 하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828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2. 10. 개정 민법에는 제828조가 삭제되어 부부간의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취소사유 또는 계약상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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