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방수가 틀린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정 임대차 법에 의해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법시행후 명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동사무소 에서도 구청의 행정을 대행해주는 입장이라 실수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주로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에 방의 개수는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죠. 임대목적물의 종류,소재지,건물명, 동호수만 명확하면 임대보증금의 최우선변재 및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