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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년 5월 30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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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폰을 그직원이 업무용외에 개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여 통신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 직원에게 업무용도외 추가 비용을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질문자님께서 주신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회사차량의 사적사용등이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해보면 직원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직원이 독립계약자(4대보험, 급여여부로 판단)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독립계약자가 아니라면, 즉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뉩니다.사용내역 조회에서 부정사용이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 즉, 간단한 전화통화등의 일상에서 쉽게 있을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는 아니지만 업무의 범위 밖에서 허용할 수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사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해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외의 시간 외에서 빈번(직원의 핸드폰 사용비중과 비교)하게 이뤄진다면,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전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용에 대하여서는 업무의 일상적인 범위 밖이라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잉기 때문입니다.회사 내규에 혹은 업무 휴대폰 사용지침이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내부적으로 징계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정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계약내에서의 범위에서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그 초과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에게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후에도 추가비용이 여전히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으세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2019년 5월 28일 작성 됨
폭행·협박 이미지
Q.  옆집 개짖는 소리로 계속 시달릴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요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이에 따라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짖어 대는 소리로 인하여 이웃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미국에서는 Nuisance(불법방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피해자의 거주지역인지 여부와,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인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대는 소리(반려견)는 축사 정도의 수준이 아닌한 소음으로 못 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있습니다.국내의 경우에도 법으로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와 같이 개의 주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종류(위험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할 경우에는 면책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개가 맹견이면 입 보호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 착용을 시켜야 하지만 착용안시켜도 법의 제제 강도가 약합니다. 즉, 법적 구제수단이 될 정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께서 사시는 아파트에서 개인의 공간에서 적법하게 개 3마리를 키우고 있고, 이를 통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실겁니다.(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개 3마리를 도살처분내리지도 않습니다.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 수준일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증명할 수단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데시벨, 빈도, 직접적 연관성(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직접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하는 법은 주민자치회(아파트 관리자 및 주민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혹은 개를 키울수 없는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층간소음과 비슷하게, 주민회에서 노부부에게 지속적으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고, 성대제거비용 혹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개 5마리에 대한 층간소음 및 소음)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2019년 5월 2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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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는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슈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입니다.먼저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인적용역사업자“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가 일을 해주는 대가로 C(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C는 A의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질문자가 주신 내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가 계약을 했다면 3자계약이 아닌한 C는 B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의 범위가 A가 C에게 용역업무를 준 계약의 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A와 C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두로 보장한다고 했어도 말입니다. 당사자와의 관계는 A와 B에 해당되겠습니다.여기에는 법적으로 A의 주의의무도 묻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객관적 정보에 의하여 C를 신뢰하여 B와 계약하였느냐와 계약의 범위보다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계약서에 따릅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초과하였다면 A의 책임이 더 크며, 그렇지 않다면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금액(계약이 있어도 그 계약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제제)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귀책이 C에 있다면 C에게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때 C가 B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수수료) B가 C에 속해있지 않을시(4대보험여부, 급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시겠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A의 손해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힘들 뿐, 신뢰관계등을 이용하여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업계에서의 평판과 명성등의 신뢰를 제기하신다면 C와 원만하게 고통을 분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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