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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듀공285
귀여운듀공28519.05.27

옆집 개짖는 소리로 계속 시달릴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야간근무를하고 낮에는 집에서 잠을자거든요

근데 낮에 개들이 너무 많이 짖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밤에는 회사에 있어서 몰랐는데 최근에 들은얘기로는 밤에도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복도식아파트에서 환기한다고 문을 조금씩 열어놔서 복도 전체에서 쩌렁쩌렁 개짖는 소리가 울리고있어요

저말고도 다른호수 분들도 고통을 받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세가 있으신 부부 두분이 사시는데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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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

    요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이에 따라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짖어 대는 소리로 인하여 이웃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미국에서는 Nuisance(불법방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피해자의 거주지역인지 여부와,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인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대는 소리(반려견)는 축사 정도의 수준이 아닌한 소음으로 못 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법으로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와 같이 개의 주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종류(위험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할 경우에는 면책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개가 맹견이면 입 보호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 착용을 시켜야 하지만 착용안시켜도 법의 제제 강도가 약합니다. 즉, 법적 구제수단이 될 정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께서 사시는 아파트에서 개인의 공간에서 적법하게 개 3마리를 키우고 있고, 이를 통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실겁니다.(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개 3마리를 도살처분내리지도 않습니다.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 수준일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증명할 수단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데시벨, 빈도, 직접적 연관성(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직접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하는 법은 주민자치회(아파트 관리자 및 주민회의)에 안건을 올려서 개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혹은 개를 키울수 없는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층간소음과 비슷하게, 주민회에서 노부부에게 지속적으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고, 성대제거비용 혹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개 5마리에 대한 층간소음 및 소음)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