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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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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전문가
제이지 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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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인적용역 원천징수가 적합해보입니다.해설:별도의 사업자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소매업 관련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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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나 상속세 부과 기간은 몇년간이나 조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해설:현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일명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합산과세로 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치 계좌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발라내는 것입니다.해당 법령의 취지는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변칙적인 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아래 법령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 1.]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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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님께 땅이나 차를 선물할 때도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해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될 경우에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의 경우,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공동명의를 제공하여 부모님이 탈 수 있게 해드리면 되고,주택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구매하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더 옳습니다.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전세보증금 시세가 10억넘는 주택이 아니라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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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가 문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한줄답변: 관련한 공모주 거래 등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해설:우선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면,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구체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공제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으며,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경찰이나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합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거래로 의심될 경우에 증여세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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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사이트나 지로(https://www.giro.or.kr/)사이트에서 카드결제 가능합니다.무이자의 경우, 카드사의 사정으로 최근 축소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3개월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보통 각 카드사 이벤트 탭에 공지됩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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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 1인 사업자 구글 애드센스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안내문도 각 신고시기에 맞춰서 발송합니다.관련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자세하게 금액이 쓰여져 있거나 한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므로, 잘 모르시겠는 경우, 세무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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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수산물 판매자는 부가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카드포함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아래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아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1. 곡류2. 서류3. 특용작물류4. 과실류5. 채소류6. 수축류7. 수육류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10. 패류11. 해조류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원생산물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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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대부분 그런 순서로 매도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1.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높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비과세 규정을 해당 주택에 적용하려고)2.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 보유하며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각각의 조정지역 여부 및 양도차익 여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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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에 빛 자식한테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어, 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받은 재산과 동일한 금액까지의 빚만 받으시려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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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사람이 업종이 다른 두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의 조성호 세무사입니다.답변: 네, 가능합니다. 해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개업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소로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는 사업장이, 임대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현주소지이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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