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소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하시면서 원천징수를 안하셨나보죠? 퇴직소득은 지급의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했다고 보고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월 ~ 11월분은 12.31에,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아직 원천징수하지 않으셨다면 2월말에 지급하셨다 보시고 3월 10일까지(반기별인 경우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했는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면, 반기별이라 하셨으니까 원칙은 1월달에 신고하신 것을 수정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가산세가 나오니까 그냥 2월말 지급의제로 해서 7월달에 신고 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FM대로 하는 조사관을 만나면 어쩔 수 없겠으나 내야 할 세금이 유실된 것도 아니고 과세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Q.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사진쪽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 반복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통신 판매업의 경우, 굳이 삭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업종을 정정해서 없애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 이런경우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만일, 증여로 판정된다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6000만원에 대하여 582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라면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예금을 위턱 받아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위해 확인서를 하나 써서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의 진위성을 확보하시고, 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질문자의 예금 잔액으로 남아 있을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증여가 아니라 위탁 처리했다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