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2.02.14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사진쪽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주소득이구요.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 하나 해서요.

회사에서는 큰 금액 아니면 알 길이 없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매출이 너무 소소해서 그냥 기업보다는 개인들 상대로 사진쪽으로 사업을 하나 더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은 보고 곧 접을까 생각중이어서
그냥 지금 있는 사업자에 디자인을 추가하고 통신판매업을 없앨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꺼를 폐업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는게 좋을지, 프리랜서 사업자는 그냥 사업자랑 다른지 궁금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뗀 후의 금액으로 지불하고 직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 반복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통신 판매업의 경우, 굳이 삭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업종을 정정해서 없애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매출발생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는 아니고 일반 사업자입니다.

    2.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활동을 원하신다면 현재 사업자는 유지하시고 별도로 프리랜서로서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소득을 받으셔도 되며,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