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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104
노란굴뚝새10423.10.24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자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유튜버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수익창출이 가능해질 것 같아 사업자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중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리는데요.

1. 촬영장소는 자취방이고 제가 지금 소유한 장비 외에 특별히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거나 구입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편집자는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외주용역으로 처리하고있어요. (매월 20~3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당분간 적을 예정입니다 (월간 몇천원 정도 예상...)

3. 다만 광고제안이 벌써 몇가지 들어왔는데 이 경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몇십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 개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했으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지면서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제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여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4. 현재 지출하고 있는 편집비 20~30만원 상당과, 유튜브 컨텐츠 제작시 게스트 초청비(회당 10만원선)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인데, 면세사업자로 신고 시 비용처리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5. 유튜브 활동 중에 제안을 받아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출판사와 계약하여 인세 수입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튜브 컨텐츠를 바탕으로 책 집필활동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1인미디어창작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앞으로의 도서 저술활동 관련된 소득과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예컨대, 책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내용을 모아 출간하는 것이기에 유튜브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요.) 집필하면서 일러스트 삽화 외주용역비를 지출했다면 이것을 동일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비용분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유튜버/작가 2개 업종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6. 이런 내용으로 자주 상담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특히 1인미디어 창작 분야 세무에서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유튜브로 인한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용처리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중에 소득이 크게 발생했을 때 필요성을 느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자등록 이전시점의 비용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2024년 3월에 제 책이 대박이 나서 수익이 1000만원 발생했을 때, 2024년 4월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종소세 납부 시에 2023년 12월에 지출한 100만원의 외주용역비를 비용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을 미리미리 해두어서 비용내역을 모두 인정받아 놓는 것이 이후 시점에 발생한 소득을 절세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지요?

원고료도, 유튜브 수익도 생계를 유지할만큼은 되지 못할거라 생각되어서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분간 다른 고용관계는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세무지식을 잘 모르기도 하고... 나중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면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잘 알지 못해 막막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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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유튜브와 도서집필 관련 업종 코드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달 기장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충분합니다. 사업 도중에 중간중간 상담하실 내용이 필요하다면 한분의 세무사와 그때그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