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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우 전문가입니다.

최영우 전문가
Q.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한편,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기에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근로자가 수령한 식대 中 최저임금법상 1,91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금액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즉, 지급받으신 100,000원의 금액 중 61,71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기본급 1,800,000 +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61,712 = 1,861,712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액인 1,914,440원 미만에 해당하기에,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Q.  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직전연봉을 기재하는 취지는 해당 인원의 급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직전 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전연봉 기재 시에는 통상 '연 단위 수령액'을 작성합니다.(ex. 월급여액이 3,000,000이라면 연봉을 36,000,000원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상여금/성과급 등으로 불리우는 소득을 직전연봉에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만약 직전 회사에서의 연봉계약 당시 매 월 내지 매 분기별로 사전에 그 액수가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이는 사실상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연봉 기재 시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ex. 기본급의 400%를 매 3,6,9,12월에 분할하여 각각 100%씩 지급받는 경우)반면 회사에서 지급받은 성과급이 특정한 성과 달성과 같은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이를 직전연봉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본인이 직전 회사로부터 받은 여러 형태의 소득을 직전연봉에 산입할지에 대하여는 일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상기 답변을 토대로 1차적인 직전연봉을 기재하신 뒤 이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직전연봉에 기재하지 않은 비정기적인 금액도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육아휴직 못쓰는 회사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알고 계신 대로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2015년, 2017년생 자녀가 있으시고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기간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이를 연속된 근로로 볼 지 단절로 볼 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법률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계약기간 만료 통지여부- 사직원 제출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4대보험 자격상실여부등과 같은 다수의 제반 사정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술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연속근로로 판단된다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만약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처리되지 않은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이력, 근로계약서, 기타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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