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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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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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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
전문가 소개
이름
한상훈
소속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직무/직책
변호사 변리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지식재산권·IT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pdnlaw@naver.com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6층(양재동)
02-529-3111
02-3462-3111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지식재산권·IT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아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해두었다면 디자인보호법도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지식재산권·IT
약 11시간 전 작성 됨
Q.
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온라인상 이미지를 게티이미지 등 이미지 판매 플랫폼에서 변형 상업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무방합니다. 또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이미지를 그 사용조건(출처표시등)에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약 12시간 전 작성 됨
Q.
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서버가 국외에 있습니다. 이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신고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최근엔 불법웹툰사이트가 처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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