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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황으뜸
소속
법률사무소 선진
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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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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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법률사무소 선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동)
02-3495-0863
아하 답변 활동
가족·이혼약 2개월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꼭 3년 이상 연락두절이 되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친구분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약 2개월 전 작성 됨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송 중 원만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에 참석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조정에 참석하였으나 채권자와 변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다시 그대로 진행되던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약 2개월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766조 제 1항 내지 3항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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