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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나는피카츄
제법신나는피카츄
  • 부동산경제
    25.12.09
    Q. 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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