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인수인계로 한달 연장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연차 발생과 수당은 어떻게되나요?25.3.5일이 1년 계약만료인데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요청하셔서 한달계약기간을 따로 지정해서 계약을 하여도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인지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가 없는건지 연차가 발생하게되면은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한달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되어도 연차수당 지급 부분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