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2달 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결국 근로자로 인정해 주고, 그 과정에서 노무사님 도움받아서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받았어요.합의서 내용은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의해 사직함.사업주는 4대보험, 이직확인서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2번 처리 후 4대보험 근로자분 청구 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2, 3번이 마무리된 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 기간 발생한 모든 사업주로서의 책무 및 채권 관계가 일체 청산되고, 본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본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며 체결한 것으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명하고 날인한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라는 의사표시를 해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2, 3번 이행했고요.합의 내용 처리하고 2달 뒤에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요.신고 내용은최저임금주휴수당시간외수당해고예고수당계약서 잘못 작성(입사 전 계약서 교부함 사업주, 근로자 각 1부씩 보관)위 신고내용으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