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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발전하는당나귀
항상발전하는당나귀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08
    Q. 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40년이상 함께 이용한 계단이 있습니다.(계단은 두 집만 출입구로 사용 )저희집의 토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계단이 다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경계측량하여 저희 땅도 있음을 밝혔습니다.측량비도 저희가 냈구요.본인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하게 하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물론 저희 소유의 땅이 적긴 합니다만~한사람 다닐 계간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참 이웃이란게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남은 남인가 봅입니다.
    • 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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