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일주일 전 통보, 손해배상 청구 질문개인 제과점에서 월-금 오후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일 년 계약하였으나 취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에 구두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번 달 주휴수당은 없으며(괘씸죄라고 면접 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 주 내로 퇴사 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틀간 의도적 무시, 협박으로 당장 내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퇴근 후에 문자로 퇴사 통보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