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에너지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관이사비용과 단기거주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중개인께 문자드릴까하는데 제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매매 건 입주 일정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계약 과정 중 매도인측은 일정 조율을 위해 한 달 치 월세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간곡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매수인 측은 "반드시 2월 27일(2월 마지막 평일)이어야 한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저희측은 당연히 그날 입주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신 줄 알고, 매수인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무리하게 일정을 맞췄습니다.보관 이사 비용: 500만 원 (3월 초 대비 15% 할증된 금액)단기 임대 비용: 140만 원 (다음 집 입주 전 거주 목적)그런데 정작 매수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두시고 3월에 입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측의 월세 제안을 거절하고 특정 날짜를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측의 손해를 인지하시고도 고의로 손실을 끼치셨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매수인측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이사비 차액 + 단기 임대료 중 1주일분인 104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배상 책임해주시면 합니다. 관련 근거(문자/통화)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강력히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매수인 측에서 하자보수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부적절한 기간산정입니다.1.필름 보수/타일시공은 1~2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고 거주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잔금이후 매수인분께서 과도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셔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ㅠ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한 집의 타일 하자보수, 어디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잔금을 완료하고 집을 매도한 매도인입니다.현재 매수인분과 하자책임을 논의하는 부분은 공용욕실과 안방욕실 타일깨짐입니다. 매수인께서는 저희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않았으므로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하며 9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구하셨습니다ㅠ 긴글이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타일깨짐 및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건 발생 및 조치 내역 2/18 (설 연휴): 공용 욕실 타일 3장 파손 확인 (온도 차에 의한 수축·팽창 추정). 2/19~24: 수리 업체 견적 확인(20~30만 원) 및 동일 자재 확보 시도 (관리소/주변 업체 확인 결과 자재 단종으로 확보 불가). 2/26: 잔금일 전 수리 불가 판단 하에 중개사에게 파손 사실 사전 고지. 2/27 (잔금일): 매수인 및 양측 중개사 입회하에 타일 파손 공유. 이사시 발생한 필름지 손상 사과 및 수리비(필름+타일) 50만 원 예치 완료. 2. 매수인 요구 사항벽면 못자국에 도배 요청 (매도인 거절: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 수리 범위 확대: 공용 욕실 타일 3장 → 주변부 포함 9장 교체 요구. 추가 하자 제기: 안방 욕실 타일 들뜸 및 실금(18장) 추가 발견 주장. 보상액: 총 90만 원 요구 및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 전가.이사를 모두 마치고 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수인께서는 벽의 못자국을 보시곤 부분도배를 요청하셨고, 하자가 아니며 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이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추측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화가 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도배비까지 받을수있다고 생각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 다음이 현재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 매수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필름 벗겨짐과 벽면 못자국도 참아드렸는데 타일깨짐을 잔금일날 고지한 것은 문제가 된다. 수리때문에 청소일정이 어긋난 것도 책임을 져라. 추가로 깨진 타일만 교체하면 색상이 어긋나니 주변부 9장을 교체할것이고 안방타일도 확인해보니 들뜸과 실금이 있더라(이 부분은 무슨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건설 당시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안방도 18장을 교체할것이고 견적은 90만원이다. 계약당시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았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또 본인은 매우 바쁘고 매도인인 저로 인해 입주일정이 틀어졌으니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타일보수공사는 살면서도 할수있는 간단한 시공으로 알고있는데 입주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인이 요구하시는 모든 금액을 드리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업자를 불러 공용부 욕실의 3장만 수리해도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