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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담백한전나무
제법담백한전나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6.30
    Q. 부모님 같은 주소지인 상태에서 종부세 절세방법부모님(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머니 만 60세 이상) 공동명의 (5:5)로 공시지가 10억 아파트를 보유 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제가 세대원인 상태에서 이번달에 공시지가 9억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2년 안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 분리예정이긴합니다만, 같은 세대일 경우 1세대 2주택 종부세로 부과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분가 후 합가하면 10년까지는 분리세대로 취급한다고 찾았는데요.1) 그럼 하루 다른 곳에 전입했다가 바로 전입해도 종부세 기준 분리세대로 보나요?2)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일세대로 쭉가면 1가구 2주택으로 10+9=19억으로 누진세율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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