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회사 소속 상태에서 B회사 업무 수행 관련 법적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근로 형태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B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법인)는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업무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루 근무 중 A회사와 B회사 업무를 수시로 오가며 수행하고 있습니다.월 근무 스케줄 기준으로 특정일은 A회사 업무만, 다른 날은 B회사 업무만 전담하여 근무하기도 합니다.급여는 A회사로부터만 지급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A회사와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B회사와는 별도 계약 없음)이와 같은 근무 형태가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위반 또는 사용자(사업주)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동일 대표이지만 사업자가 다른 경우, 인력 공동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또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근로계약 수정, 겸직 동의, 파견계약 등)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