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막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책정이 이상한 것 같아 다시 급여명세서 따져보니까 상기사업장으로 명시되어있고 기본급 226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209시간이 아닌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당직도 들어가고 기본 근로시간 다 벗어났는데 포괄로 300으로 책정되어 들어왔네요추가적으로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요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위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당직을 들어갔는데 당직근로시간은 따로 책정 안하는 이유까지만 설명 듣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