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작업중 오른손 엄지손가락 인대절단으로 수술 및 3주간 입원, 추가 3주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구요. 이 경우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다치신분은 5인미만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했구요.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현장작업(노가다)의 특성상 일이 매일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분도 휴무(일이 없을때)에는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체에서 일을합니다. 이도 저도 아닐땐, 용역사무소를통한 일용직일도 하고계시구요.휴업급여 산정시 이분의 소득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