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술 불만족 호소에 대한 미용실 측의 고소 협박안녕하세요.제가 약 2달 전 동네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로 뿌리 새치염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제 기존 머리 색상과 시술받은 부분의 머리카락 색상의 톤이 너무 맞지 않다고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시술해준 미용실에서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자연스레 색이 맞춰지니 기다려봐" 라고 했기에 저도 '자연스러워지겠지' 하며 기다렸으나 시술받은지 약 2달쯤 돼가는 데도 자연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아직도 톤이 다르다고 느려질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미용실에 유선연락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세 달도 더 돼서 전화를 하냐", "내일 와 봐라", "바빠 죽겠는데 컴플레인 거는거냐" 라는 말을 하시며 정말 불편한 응대를 하셨습니다. 결국 미용실에 다시 가기로 했으나 "미용 30년 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까지 하시네요.너무 화도 나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대응일지 법적으로 무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시술직후 4만원 현금결제(현금영수증도 발급받지 않음)했고, 동네 미용실이라 유선연락을 통해 예약해서 기록도 없으며 시술직전과 직후 머리 사진 조차 남긴 게 없고 그저 남자친구에게 미용실 갈 거다, 미용실 왔다는 연락의 내용만 있습니다ㅠㅠ동네 미용실이다보니 다시 찾아갔다 혹시 다음에 마주치면 해코지 하실까도 두렵고, 시술을 새로 해주신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가기에 가능하다면 환불을 받고싶고 불가능하다면 미용실의 불편한 대응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