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휴게소 근로자입니다 24년2월부터9월30일까지 임시 운영업체에서 근로를 하였고 10월1일부터 광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근로를 하는중입니다 야간 근로자로 20시부터 08시까지 휴게2시간 근로10시간을합니다 궁금한것은 내년1월부터 야간근로 없애고 주간에 근로를 할거같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단축예정입니다 평일8시간 주말9시간으로요 이러면 야간에만 일하던 저로써는 월급이 100만원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급여가 20퍼센트 이상 줄어고2달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계약서를 내년1월1일에 작성하게될예정입니다 그럼 어쩔수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ㅡㅠ 2달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누가 방법좀 가르춰주세요 노무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