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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생각하는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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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률
    25.09.30
    Q. [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찜질방 내부 조명 접촉으로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실비율 및 합의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고 경위: 찜질방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벽 쪽에 설치된 뜨거운 조명에 뒷목이 닿아 화상 발생상해 정도: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 약 2개월간 통원치료 진행상대방 입장: 찜질방 측 손해사정사에서 제 과실을 70%라고 주장 중현장 관리상태: 조명이 이용자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고, 별도 경고문/안전덮개 미비 추정증거 확보: 상처 사진, 진료기록·영수증, 결제내역 확보 / CCTV 보존 요청 가능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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