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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개성있는전어
가끔개성있는전어
  • 금융법률
    25.05.29
    Q. 사회복무 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요?현재 25년 3월 27일자로 소집되어 사회복무 중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과세 근로소득을 증빙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사회복무 급여(군복무 중 월급)는 비과세 대상이고, 복무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과세 대상이 되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군복무 전에 적립중지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복무 중에 계좌에 입금하여 정부지원금을 적립받았습니다.현재 가능한 일은 1. 복지로에 전화하여 특례 적용이나 감면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복무기관장에게 말씀드려 반년정도 겸직하려 합니다.만기가 10월 28일인데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솔직히 그냥 말없이 넘기고 싶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근로활동 조사 서류도 제출하여 앞으로 조사는 없을 거라고 감히 예측해봅니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편법 등이 있을까요? 물론 없다면 겸직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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