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근로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직장인 근로자며 이직한상황입니다.2023년 1월1일 부터 5월9일까지 3700만원2023년 5월15일 부터 12월31일까지 39,097,575원수입금액으로 잡혔는데 종합소득세는470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새로운근무지에 제가 전회사에 있던 소득자료를제출하지않아서 연말정산당시 180만원을 환급받았었습니다.근데 세무직원말로는 어차피 합산했어도똑같다네요. 전 4대보험과 근로세 등 세금떼고 두회사에서 다 급여를 그렇게받았는데, 어떻게 약 340만원돈의 종합소득세가 나올수 있는걸까요?제 잘못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장난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