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3월에 현 회사와 10퍼 인상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고3월 1일부터 인상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그런데 아직 구두로 협의된 상태고 계약서는 미작성 아마 늦어도 다음주내로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합격을 해서 3월 인상분 기준으로 연협을 마친상태입니다. 연협은 3월부터는 인상된 분으로 들어오니 이 기준으로 연협을 했는데요이런 경우 현 회사에 퇴사를 계약서 전에 미리 말해도 원래 얘기됐던 인상분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계약서 작성하고 말씀드리면 너무 촉박하게 퇴사를 하게되는거라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