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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법률
25.04.11
Q.
직원 채용 시 휴업중인 회사대표자인 경우 채용 가능한지요?
회사 내규 상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임용예정인자가 휴업중인 회사대표인 경우 채용 가능할까요?휴업증빙으로 사업장탈퇴신고서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