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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낭만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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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
법률
26.01.31
Q.
무리하게 끼어든차때문애 목에 통증..
주말이라 버스전용차로로 60으로 운행중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안보고 깜빡이 없이 급차선변경해서핸들꺽고 급정거 밟았는데 상대는 그냥 가버렸습니다.너무놀라고 열받아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3시간정도 지난 후 목이랑 승모근이 뻐근하고 아프네요..이경우 사고접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