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계약 후 입주일 변경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진행 후 바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주일을 앞당겨 변경하고 싶은데, 중개사분께서는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잔금 처리 후 계약일까지 일부 월세를 낸 후 계약서 상 내용대로 매달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X)현재 보증금 대출 없이 진행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0.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내용 긋고 날짜만 변경할 수는 없나요?1. 혹시 계약 내용의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 (잔금처리)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에 문제가 될까요?2.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언제해야할까요? 3.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상 잔금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이 안전할까요?4. 잔금 영수증은 실제 잔금 처리일에 받아도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5. 더 안전하고 나은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